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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8.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읍 ㆍ면ㆍ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합계는 300인 이내 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읍, 면, 동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갑설)- A 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 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 현장) 및 60%(B 현장)로 나누어 사용함(을설)- 두 현장 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병설)-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A고용노동부 회답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안전관리자의 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별 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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