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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건설현장내 제조, 감리, 레미콘 운전기사 등의 재해율 산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7.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 내에서 별도의 B.P(배차 플랜트)장이 있는 경우로서 B.P 장 내에서 관리 감독 중인 감독자, 장비 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및 산재건수는 2. 감리단 직원이 현장 내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토목 현장에서 공사차량의 작업을 위해 가설한 도로상에서 레미콘 차량이 운행 도중 운전자의 과실로 계곡에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질의의 레미콘 제조 작업이 시공사와 레미콘 공급 계약에 의해 공사현장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산재가입을 하였다면, 레미콘 제조회사의 소속 관리감독자 및 장비기사, 근로자 등의 사고는 레미콘 제조 회사의 산재로 처리되는 것임. 다만, 건설업 재해율 산정시 동제조작업장이 시공회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2. 귀 현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감리단 직원은 감리회사의 산재로 처리가 되는 것임3.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 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 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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