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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10.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 제3호(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 하강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고 정시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 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동력 하강 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 설비를 하강 하는 방법을 의미함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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