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 제2항의 “지정된 정비차고지”의 구체적인 정의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 · 정비 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바, 동작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