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계·설비·인증검사

기계·설비·인증검사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4.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한국○○공단에서 운용 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 ‘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 인증 의무자

A고용노동부 회답

귀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고정 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 · 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 인증 대상(정격 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함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03.7.1) 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기계·기구 법정 의무 조회안전검사 대상·다음 검사일보호구·방호장치 인증 확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계·설비·인증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