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한국○○공단에서 운용 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6847호, ‘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안전 인증 의무자
A고용노동부 회답
귀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고정 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 · 완성검사 및 현재 안전 인증 대상(정격 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함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03.7.1) 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