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옥외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 · 땀 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설비 및 방호장치 ㆍ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ㆍ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ㆍ 유통ㆍ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 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 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