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 인증 대상인 크레인의 동일 형식인정 범위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 감속기 등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없이 전동기 전기적 사항에 따라 주행·횡 행·권상 등 운전 속도가 변하는 경우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주행ㆍ횡행ㆍ권상 등 운전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크레인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 이나 운전속도가 변하더라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 형식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판단됨다만, 안전성 여부는 안전인증기관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제2008-73호) 제9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