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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10.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업장 내에서 단기간의 지원 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 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 사 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종류2. 질의1)의 경우 지원 업무가 종료된 후원 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종류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종류4. 근로자가 동일 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 의 교육 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1), 2),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대상 여부는 작업 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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