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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10.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 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 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산업 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 바, 이는 건강 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본 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 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 신 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3. 근로자 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당해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 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근로자 대표제도의 취지로 판단 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 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 인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로 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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