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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10.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당사는 청소, 경비, 시설관련 용역업체로 전국에 70여개소의 현장이 있고, 총 인원은 970명이며, 50인 이상 현장은 1개소임-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를 회사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선임해야 하는지- 저희회사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1.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선임업종에 대하여

○ 귀사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각 사업장별 주된 사업의 종류(주된 업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물 종합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동 업종이“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가목 내지 바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시설물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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