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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2.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행 안전인증 · 안전검사 대상인사출성형기가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 추가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2009.1.1.이전에 종전 설계·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이던 설비(현재 안전 검사는 수검을 완료한 상태)에 대해 추가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3. 사출성형기가 수입품인 경우 안전인증 방법 4.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5. 알루미늄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사출하는 경우도 사출성형기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09.1.1부로 시행된 안전인증 · 안전검사제도에서 사출성형기가 새로 포함되었으나 안전검사와 달리 안전인증은 제작단계에서 수검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법 시행 이후 (즉, ’09.1.1) 제작 · 설치되는 것만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2. 안전인증(종전 설계· 완성검사)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상을 제조(설치 포함)하는 자이며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자이므로 수입품은 해외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만,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수입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4.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았더라도 주요 구조부가 변경되면 그 변경 주체가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5. 사출성형기 적용 범위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용탕을 가져와 용탕을 주입시켜 고압으로 분사 하여 사출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출성형기에 해당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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