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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10.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해상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순찰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선박이 있어야 하므로 육지와 해상 작업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안전 순찰용 선박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해상공사에서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3. 안전순찰용 선박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선박을 운전하는 해기 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 순찰 업무를 병행할 시에 이 선장의 인건비를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4. 안전순찰용 선박의 임대계약 시에

① 임대료

②선장 인건비

③ 유류대

④수리비

⑤보험료

⑥기타 관리비 등으로 분리하여 월정액으로 계약된 경우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5. 그렇다면, 해상공사 특성상 안전순찰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차량(선박)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동 항목 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바, 안전용 선박의 임대료, 해기사(운전자) 인건비, 기타 관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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