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 제1항 및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전담 안전관리자 또는 전담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또는 보건보조원을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경우 해당 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처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이 보건보조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해당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