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서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공장에 있어 1. 공장은 동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정 크레인 및 콘베이어가 계속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음(크레인 3톤, 5톤)2. 공장은 C.N.C선반을 이용하여 약 3㎏~ 15㎏ 정도의 가공물을 절삭하고 있으며, 천정 크레인(3톤) 1대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분기 1~2회 정도).C.N.C선반은 가공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칩이나 가공물이 비산될 우려가 없음3. 공장은 성형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동파이프를 확관, 성형, 절단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단위 중량은 약 0.1㎏~ 15㎏ 정도며 제품을 BOX에 담아(35㎏) 수 작업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음. 원재료(약 100㎏~ 1,500㎏)는 공장에서 크레인(3톤)으로 운반하며 1일 운반시간은 약 10분 정도임상기공장별 작업에 있어 1. 2, 3번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 2, 3번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모의 착용 여부2. 3번의 경우 크레인 대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안전모의 착용 여부3. 3번의 경우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제2공장의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 작업의 경우와 확관, 성형, 절단한 동파이프의 운반(크레인 운반 포함) 작업의 경우 귀질의만으로는 작업 공정에 대한정확한 현장 파악이 어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C.N. 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안전 모 지급 ㆍ착용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3.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반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 없이 해당 작업 수행 근로자가 위안전 모 지급 ㆍ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