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중대재해·재해보고

중대재해·재해보고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3.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재 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 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2. 근로자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 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 관리자 등에게 산재 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3. 다만, 지연 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기록산업재해조사표 서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중대재해·재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