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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3.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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