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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3.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업무와 안 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동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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