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조원이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22)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업무와 안 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귀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만, 동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ㆍ 유지ㆍ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