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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노동관서에 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등 안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1.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 순찰 및 안전 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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