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동일구역 내 사내외 주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진단, 물질 안전보건자료비치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는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 42조 및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 ㆍ비치,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행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제조업의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인 사업, 제 1차 금속산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50인 이상)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 측정,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실시(도급이외의 단순 장소 임대 등은 제외)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