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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3.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수직으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 반 설치,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귀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품을사용하여야 하며, 3. 또한, 귀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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