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이 법률상의 안전 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 및 부서별 협조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으나 동교육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부합된다면 법률상의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될 수 있음2. 이와는 별도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거쳐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