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재래시장, 동별 영세사업장, 노점상에 방문하여 원산지표지판 배부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한 유기동물 방지 및 애완견 안전조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근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ㆍ착용시켜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질의에서 열거한 작업은 통상 안전모 착용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 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에 따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