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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학교에서의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Q질의 요지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제출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과태료를 교육청에 부과하기도 하고 개별 학교에 부과하기도 함- 명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ㆍ 공립학교 및 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각급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하위 기관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안법상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ㆍ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는 교육감에게 할 것임* 과태료 부과 통지에는 위반이 발생한 개별 학교명 및 위반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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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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