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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인턴쉽 과정(2개월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 1개월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ㆍ보건조치 등 주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산안법 제166조의2)ㆍ 인턴쉽 과정 중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을 받는 사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동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협약서)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일부 조문 준용)인지 판단해야 할 것임- 인턴쉽 과정 중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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