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현황)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1.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배치기준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노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라 주장)2.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ㆍ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단체협약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서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부적법함2. 질의 2 관련ㆍ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법 제29조제1항),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으로, 그 밖에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요건을 갖춰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ㆍ 이를 근무시간 중 실시할 것인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량사항으로서, 사업주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