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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고열 측정이 제19조 2항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제2조(정의) 7.에 명시된 적용 대상과 방법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 제31조에 별도의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용대상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9조에 따르면,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곧, 작업환경측정 방법이 개인 시료채취방법 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을 의미함ㆍ 위 시행규칙 제189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입자상물질ㆍ가스상물질ㆍ소음의 측정방법을 개인 시료채취 또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열의 경우, 명시적으로 ‘지역 시료채취방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특정 위치에 측정기를 고정하여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ㆍ 한편, 현행 고시 제19조에서 개인 시료채취나 지역 시료채취 시 근로자수나 작업장 면적이 늘어날수록 시료채취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측정값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고열이라 하여 달리 적용된다고 볼 사항이 아님-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고열의 경우도 단위작업 장소에서 측정을 할 때, 다른 유해인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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