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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5.11.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14.12.22에 시행한 후 다음 회 측정을 ’15.6.26에 시행하였다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인 ‘6개월’, ‘1년’은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365일’이라는 일수(日數) 또는 민법상 역(曆)에 의한 계산법이 적용되는 월(月), 연(年)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념으로서 각각 ‘반기’, ‘년간’으로 해석

※ 단, 측정주기 ‘3개월’은 ‘그 측정일부터’로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법 제160조를 적용하여 측정기간 도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3개월 측정주기는 화학물질 2배 초과, 발암성물질 초과 등으로 신속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ㆍ 따라서 ‘6개월’ 주기인 사업장이 ‘14년도 하반기(’14.12.22)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차기 측정을 ’15년도 상반기(‘15.6.26)에 실시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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