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용로봇 중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이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