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생방/핵무기/화재/지진 등 전쟁/테러/재난/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수건/두건 등 긴급대피/응급처치를 위한 범용 방호재에 대한 것도 유통/활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에서는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부 법령에서는 산업현장 내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상의 재난 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