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ㆍ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A고용노동부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르면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그 용도(목적)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양도ㆍ양수가 발생하더라도 그 용도가 일치하면 연구·개발용으로 보아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3자가 귀사로부터 양도받은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한다면, 귀사가 해당 물질을 양도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101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