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A고용노동부 회답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결정된 분류(환경부 유해성 심사결과,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등)를 MSDS에 반영하여야 하나, MSDS 작성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분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의 책임 하에 작성자가 주장하는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MSDS 작성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시험 결과 등에 따라 분류를 변경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험 결과에 따라 분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결과 통지 시 작성자가 MSDS에 기재하였던 분류와 다른 분류가 통지 된다면, 이를 인지한 시점(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가능한 빨리 MSDS를 개정하여 제출하시고 양도ㆍ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