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인데, 작업자들이 매일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 투입 인원, 사용하는 장비도 전날과 거의 아예 동일한데, 작업 시작 전에 매일 TBM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매일 진행해야 한다면 전날과 작업 내용이 동일할 때는 위험요인이나 안전수칙을 아예 똑같이 설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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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1 ·
반복 작업이라도 작업 전 TBM은 매일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작업에 대해 TBM을 매일 실시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험성평가 운영 방식과 사업장의 작업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의 제36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BM의 핵심은 단순히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실제로 이해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동일한 내용을 설명해도 될까요?
작업 내용과 위험요인이 실제로 동일하다면 기존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설명해도 됩니다. 매일 반드시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전날과 다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TBM 시작 전에는 당일 작업조건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방법, 작업구역 및 투입인원 변경 여부
설비 이상, 안전장치 상태 및 작업환경 변화
다른 작업과의 간섭, 작업자 동선 및 충돌 위험
전날 발생한 아차사고와 안전점검 지적사항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정한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TBM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성평가와 작업방법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TBM 자료를 매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당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입니다. 참석자와 전달 내용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작업자가 내용을 이해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TBM만 실시했다고 위험성평가나 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다른 법적 의무가 모두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의무는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449고용노동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88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025년 1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1014rlaxodnjs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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