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부상은 근골격계질환의 대표 사례입니다.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63조~제666조를 정리했습니다.
1. 중량물 제한(제663조): 과도한 무게로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2. 작업시간 배분(제664조):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
3. 중량의 표시(제665조): 5kg 이상을 인력으로 들어 올리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갈고리·진공빨판 등 보조도구를 활용
4. 작업자세(제666조):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자세를 알려 줄 것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https://safeplum.com/tools/forms/wp-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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