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용구 보관장소 SafePlum 안내 게시물
구급상자·구급용구를 두는 곳에 붙이는 4개 언어(한국어·영어·스페인어·중국어) 안내 게시물. 안전보건규칙 제82조는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82조(구급용구) · 법정 안전보건표지(시행규칙 별표 6)와 함께 게시하는 현장 안내물입니다.

구급상자·구급용구를 두는 곳에 붙이는 4개 언어(한국어·영어·스페인어·중국어) 안내 게시물. 안전보건규칙 제82조는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근거: 안전보건규칙 제82조(구급용구) · 법정 안전보건표지(시행규칙 별표 6)와 함께 게시하는 현장 안내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