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하는 경우(발암성물질은 제외) 사업장 전 공정이 아닌 “해당 작업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별로 적용해도 되는지2. 측정주기 연장(6월에서 1년)요건 중의 하나인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2항에 의한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주기의 조정(연장)은「작업장」단위로 적용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측정주기가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되는 경우의 기준임2. 측정주기 조정(연장)을 위해 사업주가 조정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누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