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기 사용 중인 프레스에 SAFETY BAR를 설치할 경우 안전공단의 설계.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프레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기 사용중인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안전공단으로부터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프레스의 주요 구조부에 관해서는 「프레스 및 전단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1997-35호)」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