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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방폭기기에 대해 성능검정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6.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폭기기를 수입할 경우 성능검정 방법 등에 대하여

A고용노동부 회답

○ 「위험기계ㆍ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8호, 2003.7.11)」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이 동 규정에 의한 검정규정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그리고, 동 고시 부칙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고시한 날(2003.7.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입이 완료된 방폭기기는 동 고시 적용대상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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