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섬유로프에 와이어로프클립 사용금지 또는 섬유로프에도 클립사용 개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5호에 따라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법에서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풀리지 않게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섬유로프를 고정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귀 질의 상 와이어로프에 와이어클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의 KOSHA GUIDE M-186-201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S B 1344(와이어 클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섬유로프에 와이어크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없음- 이는 섬유로프의 경우 신축성이 있어 와이어 클립을 사용할 경우 조임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섬유로프가 힘(인장력)을 받아 수축되는 경우 와이어 클립이 헐거워져 제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섬유로프 고정 시 와이어클립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