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를, 제43조는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또한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역운반기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안전인증기준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작업대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ㆍ 이에, 귀 질의는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작업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여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구조가 추락 방호조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 사항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