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본사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저장소를 운영하고 해당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순회점검의 운영방법- 도급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 사업장 밖의 경우로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귀 질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도급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 등이 출장, 상주 근무 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와의 합동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