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약 500여개 관리단지가 분포, 본사의 인원은 35명, 현장의 총 인원은 약 4,000명으로 각 개별현장은 최소 1~2명, 최대 30~40명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위탁과 도급으로 구분됨- ‘위탁’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과 급여 관리는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는 관리단지에서 지급하며, 4대보험 또한 현장에서 개별신고- ‘도급’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은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 관리 지급은 본사에서 합니다. 4대 보험도 본사코드로 들어가 있음-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위탁, 도급현장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별사업장으로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각각 어떤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ㆍ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인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사의 관리단지 또는 개별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업무처리능력 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위탁, 도급의 경우 급여와 4대보험 신고 외 상기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