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1.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중 수도사업소(6개소), 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산업안전 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인지 여부2.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 기준은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3.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등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구분· 이에,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나,- 상수도사업본부(산하 사업소 포함)는 정수와 급수 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으로 안전관리자 등 선임 대상에 해당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서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2. 질의 2 관련ㆍ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3. 질의 3 관련ㆍ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은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의 종류는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