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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공사현황) 2018년 착수 토목공사, 원ㆍ하청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협력사 안전관리자 5명(4개사)1. 공사 중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1년간 중단되어 협력사 4개 중 2개 협력사의 공사가 중지되어 철수한 경우 원청사에서 2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지2.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 공사가 최종 완료된 경우 협력사 공사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해야 하는지3.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면 되나, 1명을 추가 선임했을 경우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4. 전체 공사 중 40%만 설계가 확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고, 60%는 설계중에 있어 전체 공사기간이 1~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 귀 현장과 같이 원청 및 협력사가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라면 이 공사금액까지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짐2. 질의 2 관련ㆍ 협력사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별도로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가 최종 완료되었다면 해당 협력사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추가 선임할 필요는 없음3. 질의 3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4. 질의 4 관련ㆍ 안전관리자는 설계가 완료된 공사금액이 아니라 계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며, 따라서 설계로 인해 전체 공사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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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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