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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관계수급인)가 2020.1.16.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2020.7.1.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재료비 80%(공장제작), 노무비 20%인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0256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경우에도 2020.7.1. 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2. 질의 2 관련ㆍ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약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공사금액을 판단할 때 노무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하도급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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