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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19.10월 착공)에서 총 공사금액이 1700억원, 협력업체 A: 150억원, 협력업체 B: 90억원, 협력업체 C: 60억원임- ’20.3.1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시달 전 원청공사금액 1,4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와 협력업체 공사금액 합계(3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위 지침에 따르면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어 원청에서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150억원)을 합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용에 있어 기존 지침(산업안전과-3939, ’16.9.7)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1.16)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해석상의 혼란으로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새롭게 지침을 변경(’20.3.10) 하였음ㆍ 변경한 지침에서는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하며,- 변경 지침에 따르면 귀 질의의 공사는 협력업체 A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어 1명을 선임하고,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B와 C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1,550억원에 해당하는 3명을 선임하여 총 4명(원청 3명, 하청 A 1명)을 선임하여야 하나,- 변경된 지침을 시행하면서 “기존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서 기존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인정”토록 하였으므로, 기존 지침에 따라 원청에서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존에 선임한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하지 않아도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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