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1. 6개 본부 산하에 27개 부서가 본사 및 현장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인력채용, 노무관리, 급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사항을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2.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지?3. 질의 2에 해당한다면 기관장, 해당 본부장, 해당 부서장 중 누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ㆍ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이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ㆍ 위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각 현장들이 독립성이 없어 상위조직인 본사에서 각 현장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관장, 본부장, 부서장 등 명칭 또는 직위에 따라 선임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