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의 근로자 과태료 부과시 적용 여부(산안법 제19조 제4항, 제25조, 제43조 제3항, 제43조의 2제4항 위반 등)<갑설>동기준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므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누구에게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을설>제2호의 문구만으로 볼 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빈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작업여건, 노동 강도 등에 차별이 존재하는 실태를 감안하여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모(공사금액)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 ㆍ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 취지 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