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에 대한 반려 조치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2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치는 안전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장과 상호 협의 하여 그 지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지정을 하여야 하나, 추가 지정 반려의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장과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 대행 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 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관리규정 제5조(지도ㆍ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