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건강진단·보건

건강진단·보건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3.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 측정기관 분석 담당자가 특수건강진단 정도 관리 참여 및 특수건강진단 분석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2(행정처분기준)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특수건강진단분석 정도관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분석 업무에 지정된 자가받아야 함. 다만, 현행 규정에 분석 정도 관리 대상자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 측정기관 분석 담당자가 대신 참여하여 인정받은 특수 건강진단 분석 정도관리 결과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 분석 업무는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 목의 인력 중(5)호에 지정된 자가 전담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사항이 규칙 및 하위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아니 하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우선 시정지시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폭염작업 체감온도 기록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건강진단·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