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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예방의학전문의가 보건관리대행 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0.01.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예방의학 전문의가 보건관리 대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전에 면허를 취득한 예방의학 전문의는 환경 및 산업의학이라는 세부 전공이 없었는데 이러한 구면허증소지자의 경우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및 산업의학을 전공하여야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의의 레지던트 전공이

①보건관리,

②역학,

③환경 및 산업의학 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레지던트의 세부 전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귀질의와 같이 세부 전공 구분 전에 예방의학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전문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의사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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